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81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부두에서 피해자 B로부터 참치어선에 승선해 있는 동안 급여 통장(우리은행 계좌번호 : C)을 맡아 보관해주고, 서울에 있는 노부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급여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2. 10. 29.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이 운영하던 가게 물건 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3,31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