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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0 2015가단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241,563원, 원고 B, C에게 각 17,527,2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는 2012. 1. 31. 사망한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1) 피고는 2012. 1. 26. 20:04경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에 있는 목원참한우촌식당 앞길에서 망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 뒤꿈치로 망인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차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망인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그로 인하여 망인은 약 5일 후인 2012. 1. 31. 07:47경 안동시 수상동 574-2에 있는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는 2012. 6. 8. 이 법원 2012고합20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 및 쓰러진 망인의 상태를 살피던 제3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2. 10. 24.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및 장례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치료비로 511,855원(= 441,855원 70,000원 , 망인의 장례비로 총 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