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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5 2018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 한국 쓰리 축 17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 빌딩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옥곡면 쪽에서 금 호대 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2 차로를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옆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401,5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