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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7고단18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3. 경 부산 수영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운영의 ‘D’ 술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탁자 등 도박시설을 이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3.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위 도박장을 찾아 온 손님인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트럼프 카드 2 장씩을 도박자들에게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도박자들 로 하여금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한 다음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매 게임마다 속칭 ‘ 레이크( 수 수료)’ 명목으로 1,000원에서 2,000 원씩 지급 받고 도박자들 로부터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E 와 2016. 3. 경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탁자 등 도박시설을 갖추어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E는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는 등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에게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칩을 환전하여 주고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등 도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E 와 2016. 3.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부산 수영구 F 빌딩 6 층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찾아 온 손님들인 도박자들에게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매 게임마다 속칭 ‘ 레이크’ 명목으로 1,000원에서 2,000 원씩 지급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