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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5. 12:57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 차량을 운전하던 주취자가 길을 막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5 경부터 13:18 경까지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어 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5. 13:18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순경 E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어깨를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2호, 44조 2 항, 형법 136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은 맞지만 운전을 하였는 지에 대해 기억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바, CCTV 캡 쳐 사진 (6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