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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8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4. 18:35 경 경기 포 천시 B 피해자 C( 여, 56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며 칼( 칼 날 길이: 약 11cm , 손잡이 길이: 약 14cm )( 증 제 1호) 을 소지하고 찾아와 “ 어디가 자빠져 있는지 죽여 버릴 테니까 빨리 나와. ”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10회 가량 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특수 협박죄: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죄: 손괴범죄 군 중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의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각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특수 재물 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