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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7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노 1366)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안산시 단원구 G, 4 층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5 형제 66544호) 피고인은 2011. 9. 30. 경 서울 동작구 J 상가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동작구 J 건물 105동 618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2,500만원, 임대차 기간 2011. 9. 30경부터 2013. 9. 29. 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위 618호에는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위 618호에 대한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담보 설정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건물 105동 61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는 위 주식회사 F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는 이미 제 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