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69형,14]
간첩에 대한 침식제공과 간첩방조죄의 성립여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첩에게 침식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간첩을 방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967.1.31. 선고 66도1661 판결(판례카아드 3630호,대법원판결집 15①형15 판결요지집 형법 제98조(31)1267면)
피고인 1외 3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11337 판결)
⑴ 검사 및 피고인 1, 2, 3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씩을 피고인 2, 3에 대한 원심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⑵ 원판결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⑶ 피고인 4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에 대한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⑷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⑴ 피고인 1 및 동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간첩 공소외 2의 형으로서 공소외 2에게 자수를 권고 했었으나 실패하고 며칠동안 유숙시켰다가 월북시켰지만, 이는 돈 5천만환(당시화폐)을 주겠다는 공소외 2의 유혹에 빠지고, 혈육의 인정에 끌려서 저지른 잘못이고,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 7십만원도 피고인의 빚을 갚아 버렸고, 북괴의 월북지령도 거절한 일로 보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⑵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가 자수할 것으로 믿고, 의복등을 사다 주었고, 또 아버지인 상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므로, 이는 공소외 2의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간첩방조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⑶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발생 당시 20세의 학도로서 대학입학시험 준비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2가 집에 온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간첩방조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연소하고 무지한 소치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사정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이고,
⑷ 피고인 4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식사등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⑸ 피고인 2, 3, 4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2, 3, 4의 소위는 모두 가장인 상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상가벌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의 판결을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고,
⑹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간첩활동을 지시받고 북괴 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도 받고 북괴와 연락 간첩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2, 3은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으로서 공소외 2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4는 개전의 정이 없으니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먼저 피고인 1과 동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를 보기로 하는 바,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을 보다 가볍게 다루었어야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이라 하겠고,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2, 3의 항소이유 각 제1점 및 동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사실오인의 주장을 보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와 당심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 2, 3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고 피고인 2, 3의 원심판시 소위도 가벌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2, 3의 항소이유 각 제2점에서 주장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당심 법정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모아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2, 3에 대하여 보다 가볍게 다루었어야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4의 항소이유 제1점에서 주장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2, 3, 4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부분, 그리고 검사의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기재부분, 압수된 난수표 2조의 3점(증제1호 내지 4호)의 현존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 4는 1961.9.21. 간첩으로 남파된 공소외 2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때부터 그달 25일까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지번 생략)에 있는 당시의 피고인의 집에 은신시켜 주고, 침식을 제공하고 그달 23일 오전 11시경, 공소외 2의 처 김양구에게 자진 연락하여 접선시킨 후, 그달 25일, 오전 11시경 공소외 2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때 미수가루와 쵸코렛등을 준비 제공하여 간첩활동을 방조하였다고 판시하고 이에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4가 위와같이 간첩 공소외 2에게 침식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간첩을 방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건기록에 비추어도 달리 피고인 4가 공소외 2의 간첩활동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 처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결국 원판결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바 당원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피고인 4가 간첩 공소외 2를 방조하였다는 부분(판시 제3부분)을, 피고인 4가 간첩 공소외 2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바꾸어 인정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에 기재된 범죄 사실 및 증거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후단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4의 판시소위는 반공법 제7조 에 해당하는 바이므로,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처하며, 같은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따라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본형 기간동안 자격정지를 병과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인 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4의 이사건 범행당시의 정황 및 그 동기와 범행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정상등을 두루 참작하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에 따라 피고인 4에 대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모아 볼때 피고인 1, 2, 3에 대한 원심의 위 양형은 모두 적절한 것이라 하겠고,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은 앞서 파기한 바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3의 항소이유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 3명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당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씩을, 피고인 2, 3에 대한 원심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