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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나7330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년 4월경 의류, 잡화 도소매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29. 원고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사업체(이하 ‘이 사건 조합’)를 설립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한 출자금 명목으로 “원고(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2013. 5. 30. 400만원, 2013. 6. 4. 600만원, 2013. 8. 19. 2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위 계좌로부터 피고의 은행 계좌로 2013. 6. 5. 75만원, 2013. 6. 24. 100만원, 2013. 8. 1. 50만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5.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6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가던 중, 이 사건 조합의 지분 및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2조(지분율) 2013년 11월 11일 이후로 갑(원고를 의미함, 이하 ‘원고’)과 을(피고를 의미함, 이하 ‘피고’)은 개인이 각각 C에 투자한 자본에 근거하여 지분에 대한 이윤을 갖는다.

을은 11월 11일 이후로 C에 들어가는 자본에 대해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고는 이를 인정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11월 11일 이후에 들어오는 C의 수입에 대해 지분율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제3조(신용보증재단 대출금)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신용으로 대출한 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게 되는 2년 뒤 2015년 11월까지 매달 50만원씩 나누어 대출은행인 신한은행의 C 사업자 통장으로 15일 입금하여 공동으로 상환을 이행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