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3 2019노32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들의 편취 및 절취 금원이 크지 않은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