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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4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48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18:55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자동차 정비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정비 기사인 피해자 D이 정비를 마친 차량 앞을 막아서 차량이 정비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정비소 사무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약 10 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19: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길에서 만취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나를 집에 태워 달라, 나는 네 가 태워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시도하고, F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네 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몸통을 1회,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917』 피고인은 2018. 7. 22. 19:5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가게 업주인 I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게 밖으로 나온 I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