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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6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J 답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9. 5. 25. K 주식회사 앞으로 1939. 5. 20.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K 주식회사는 1946. 10. 29. 주식회사 L으로, 1950. 4. 25. 주식회사 M으로, 1954. 10. 1. 주식회사 N으로, 1960. 1. 1. 주식회사 O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가, 1999. 1. 6. 주식회사 P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P은 2002. 5. 20. 피고인 주식회사 I으로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K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는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다. 망 Q은 1969. 5. 10.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R 토지에 관하여 1959. 12.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전주시 완산구 S 토지 및 T 토지에 관하여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 Q이 1969. 9. 28.경 사망하여, 그 재산은 부인인 U, 자녀인 V, W, 원고 A, B, C, D, E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W이 1982. 1. 2.경 사망하여 그 재산이 배우자인 원고 F과 자녀인 원고 G, H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고, U 또한 2015. 9. 30.경 사망하여 그 재산이 자녀들 및 대습상속인인 V 및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 Q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이를 적어도 1969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1969. 9.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였고, 위 Q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점유를 승계한 후 그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