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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8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제9조 제6항이 “C은 준공 후 소유권보존을 완료하고,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잔금의 일부를 미납하거나 C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C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조건부 신탁을 의뢰하거나, 기타 C매수인 쌍방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여하 방법(근저당, 가등기 등)을 C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의 비용은 C과 매수인이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C과 주식회사 Y(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Y’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8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C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유지하거나 분양대금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주식회사 AP(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 이하 ‘AP’이라 한다)]는 당 신탁재산에 대하여 환가요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D의 해당 호실을 매수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Y과 D의 해당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D의 해당 호실에 관한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D의 해당 호실에 관한 계약금, 중도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