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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 장애인인 노숙자이고, 피해자 C( 여, 29세) 는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에게 커피를 나누어 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8:35 경 위 E 파출소 부근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 진술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