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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합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상인회에 노점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상인회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인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D시장 내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통영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느냐, 내일부터는 내가 여기서 활어 수족관을 설치하고 장사를 해야겠으니 당장 치워라. 치우지 않으면 시에 신고를 해서 확 다 밀어버리겠다. 알아서 정리해라.”는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견과류를 가지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통영깡패를 동원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견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476,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60,000원, 2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2회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오후 무렵 통영시 D시장에 있는 G(여, 52세)이 운영하는 커피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커피구루마 접수한다,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커피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