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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0:30경 부산 연제구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