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 1~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판시 제 4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61』 피고인은 2015.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었으며, 2015. 11. 26.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3. 19:5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 주점 안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에 들어가 양주( 발렌타인 17년 산) 1 병, 맥주( 카스) 20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모두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37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658』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5. 20:00 경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안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에 들어가 위와 같은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22:00 경 전 남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맥주 3 병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7. 01:20 경 전 남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맥주 4 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