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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4고단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2: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빌린 8,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나 2개월간의 이자 2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챙겨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따라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벽 및 내벽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2차례의 수술과 실명의 위협 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밌네’라는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