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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507

살인예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기도한 것인바, 이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행히 더 이상 실행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8. 28. 체포되어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될 때까지 약 2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