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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누537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다음에 “⑤ 원고는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주한 이집트 대사관이나 유엔난민기구 등 공공기관 앞에서 이집트 정부의 콥트정교도인 탄압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여 왔기 때문에 이를 주목한 이집트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행한 이집트 정부 반대 1인 시위의 내용, 규모,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반정부 1인 시위에 대하여 이집트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박해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