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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6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유해업소출입)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04:49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D(여, 17세), 청소년 E(여, 18)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주류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청소년 E(여, 18)에게 맥주 4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