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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4고단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9:10경 전남 순천시 C아파트 101동 1612호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등산용 칼을 내보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위 등산용 칼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소리가 또 나면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