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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 교차로에서 남부민동 송도 윗길 방면에서 남포동 자갈치시장 일 방로 방향 1 차로를 시속 약 10km /h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4 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남포동 쪽에서 자갈치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해부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