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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14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심신장애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양형부당 주장 부분에 심신장애 주장도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방조행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