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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86342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골프장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을 주식회사의 주말 부킹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을 회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 따른 회원 탈퇴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변경은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에프앤유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박성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문언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 권익에 관한 사정변경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할 때에는 그로 인한 회원 탈퇴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제19조 제2호 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7. 11.경과 2008. 5.경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원고의 주말 부킹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규정에 따른 탈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2010년 주말 부킹 회수가 1회가 아니라 2회라고 본 것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나머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우대정회원과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원고의 주말 부킹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밖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입회약정에서 정한 일반회원의 특전 내용을 해석할 때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구분하여야 하고, 일반회원인 원고에게 정회원과 동일하게 주말 부킹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회원인 원고에게 정회원과 마찬가지의 주말 부킹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나아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