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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54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19. 피고의 보증 하에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0. 6.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변제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 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양약, 한약, 의료용구, 위생재료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법상의 상인이고,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