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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15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793,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6. 9. 2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토목 및 보강토 공사대금 중 33,474,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공사 외에 피고와의 합의 하에 별지 공사계획도면 우측 상단의 음영부분에 절토, 콘크리트포장, 조경석 쌓기 등 추가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는데도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 25,055,161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58,529,161원(= 토목 및 보강토 공사잔대금 33,474,000원 추가 공사대금 25,055,1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336,159,500원{= 보강토 기본 공사대금 189,000,000원 보강토 추가 공사대금 58,159,500원 토목 기본 공사대금 89,000,000원(아스콘공사 제외)}인데, 피고가 보강토 공사대금 260,559,000원, 토목 공사대금 70,784,700원 합계 331,343,7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4,815,800원(= 336,159,500원 - 331,343,7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토목공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최초 약정한 토목 기본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토목 및 보강토 공사잔대금(33,474,000원) 청구에 대하여 먼저, 추가 토목공사 부분을 제외한 공사잔대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지급받을 총 공사대금이 합계 336,159,500원{= 보강토 기본 공사대금 189,000,000원 보강토 추가 공사대금 58,159,500원 토목 기본 공사대금 89,000,000원(아스콘공사 제외)}임은 다툼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