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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78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및 채권자대위권 요건 1)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가단50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7. ‘C는 원고에게 127,168,404원과 그중 74,291,6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5. 14. 확정되었다. 2) 현재 C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 취득 1) D은 2001. 1. 17.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1. 1. 18. 접수 제1483호로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D은 2002. 5. 14.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상계하기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혼동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3) D이 2004. 2. 28. 사망하자, 2004. 8. 4. D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땅끝농업협동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3가단1738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4. ‘C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