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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17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5. 26.경 수원시 팔달구 C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알코(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2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19,10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8매를 발행,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송암건설(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2,657,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11,8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7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사본, 종결보고서, 전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횟수 및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