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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675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F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I 외 2필지 지상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원고 B, C, D는 피고 조합의 이사, 원고 E은 피고 조합의 감사이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1) 피고 조합 특별대리인, J, K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원고들의 조합 임원 해임안을 발의하고, 총회 소집 발의자 대표로서 2014. 2. 20.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그 해임사유는 ① 조합의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무력화, ② 총회 및 대의원회 결의 없이 시공사와 지역난방공사 합의서 체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설계변경, ④ 조합 재산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도록 무단으로 용도변경, ⑤ 조합원 명부 지급거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해임된 임원 직무집행정지 결의의 건’을 각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였으며, 2014. 3. 8. 15:00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H주민센터 7층 강당에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안건 및 해임대상자 찬성 반대 기권 총계 제1호 안건 중 원고 A 해임안 194 4 6 204 서면결의 128명 직접 참석 결의 76명 제1호 안건 중 원고 B 해임안 193 5 6 204 제1호 안건 중 원고 C 해임안 194 3 7 204 제1호 안건 중 원고 D 해임안 191 5 8 204 제1호 안건 중 원고 E 해임안 191 1 12 204 제2호 안건 해임된 임원 직무집행정지안 190 2 12 204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