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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3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6. 24. 경과 2015. 7. 3. 경에 인천 부평구 E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인 고소인 F이 아파트 선거위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폭행하였다고

기재하고, 사무실을 무단 이탈한 적도 없고, 투표 용지를 반출한 사실도 없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한 유인물을 아파트 내부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3.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