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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4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변경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