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1987 년 준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2 층, 지상 3 층, 옥탑 층(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권리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임 차인 D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2017. 1. 13. 피고와 임차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34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7. 2. 2.부터 2019. 2. 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모두 지급한 뒤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시원으로 사용 ㆍ 수익하고 있다.
나. 2018. 1. 경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야 할 것 같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하여 줄 수 있느냐,
바로 비워 주신 다 면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줄 수 있다’ 고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일인 2019. 2. 1. 경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이후 임대차 보증금을 이전 계약과 같이 3,000만원으로 유지하면서 월차 임을 390만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증액해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9. 3. 경 이후부터 매월 390만원을 지급하였다( 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11. 26. 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그 후 마포 근처의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원, 피고가 공인 중개사들과 함께 만나서 위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19. 11. 21. 경 E과 총 권리금 7,000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 내 모든 시설 및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