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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9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