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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6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C고시텔 27호실에서 3개월간 거주하였으나 그 중 2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않아 2014. 2. 15. 위 고시텔 총무인 D(남, 27세)이 피고인의 짐을 창고에 보관하고 방을 비우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2. 16. 01:3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7층 C고시텔 27호실에서 방바닥에 놓여있던 빈 컵라면 용기와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27호실 바닥 비닐장판과 종이 벽지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고시텔 거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의 고시텔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8, 2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시시티브이사진, 피의자사진, 현장카운터사진, C 고시원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고시텔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 안에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밀폐된 방 안에서 연소하기 쉬운 물질에 불을 놓았는바,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