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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8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5. 1. 2.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