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80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2013. 1.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40호로 공탁한 22,611,3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2013. 1.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40호로 공탁한 22,611,37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