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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80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2013. 1.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40호로 공탁한 22,611,3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