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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4 2016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열 병합 발전소 방면에서 내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7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5. 07:1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에서 두 개 뇌출혈의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