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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도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가사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더라도 이는 장난으로 한 말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 피고인이 항소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률의 개정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