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제품에 관한 생산 등 금지를 구하는 본소청구(2018가합558403, 이하 ‘이 사건 본소청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제품의 생산 등 금지를 구하는 반소청구(2018가합512039, 이하 ‘이 사건 반소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9. 11. 29. 이 사건 본소청구와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섬유, 의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 갑 제1호증 이다.
원고는 2017. 5.경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수영복 제품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수영복 제품들’이라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원고 제 수영복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D)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갑 제2호증, 을 제18호증
나. 피고는 ‘E’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섬유, 의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 갑 제3호증 이다.
피고는 2018. 5.경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수영복 제품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수영복 제품들’이라 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피고 제 수영복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F)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갑 제4호증, 을 제17, 20, 23 내지 26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및 을 제17 내지 20, 23 내지 26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