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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9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가명 ‘E’) 는 2017. 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F’) 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중국 소재 전화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의 사회 선배 G( 가명 ‘H’ 및 ‘I’) 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B( 가명 ‘J’), 피고인 C( 가명 ‘K’) 은 각 2017. 7. 경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여 “ 기존에 대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성명 불상자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콜 센터 사무실, 범행에 이용할 차명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컴퓨터, 전화기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G은 콜 센터 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불상 자로부터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데이터 베이스 파일을 교부 받아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L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대출 희망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심 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부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피해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 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 피고인들 및 M( 가명 ‘N’), O( 가명 ‘P’) 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대출 조건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환대출 희망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