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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5나2067

임차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4.경 피고에게 보증금 1,700만 원, 임료 월 46만 원, 기간 2011. 4. 6.부터 2013. 4. 5.까지로 하여 서울 강동구 C아파트 409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 피고는 2012. 8. 6.부터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냉동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채무자 D, 채권최고액 합계 603,200,000원)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7. 서울동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는데(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에게 매각된 후 2013. 11. 29. 매각대금이 완납되어(등기부에 등기원인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일’로 기재된 날이다) 2014. 2. 7.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경매법원에 보증금과 차임을 사실대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13. 12. 20. 매각대금 369,000,000원과 이자를 합한 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64,726,026원에 대하여 피고가 1순위로 1,600만 원(채권금액과 동일한데, 애초의 배당요구금액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경위는 알 수 없다)을, 냉동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3순위로 348,308,416원(채권금액 556,763,34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1,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2년 9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까지 17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782만 원(= 46만 원 × 17개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