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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5. 14:30경 청주시 흥덕구 경신로 62번길(개신주공1단지후문) 앞 횡단보도상을 운전하여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개신우체국 방면으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거리를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중이던 보행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및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