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4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B는 2013. 2. 28. 21:20경 인천시 석구 C당구장에서 피해자 A(38세)과 함께 당구를 치다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0cm, 두께 지름 앞쪽 1~2cm, 뒤쪽 3~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했다.
이로써 B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구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코피가 나도록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