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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나306720

건물 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1행의 ‘2000. 8. 10.경부터’를 ‘피고 B은 1995. 6. 5.경부터, 피고 C은 1997. 2. 14.경부터’로 고치고, 제4면 제2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를 추가하며, 제6면 제5, 6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5면 제13행 다음에 추가로 설시하거나, 제5면 제1행에서 제3행까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하므로,' 부분 및 제6면 제12행에서 같은 면 제18행까지 부분을 각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다.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① 피고 B은 1962.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제1, 2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제1, 2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제1, 2 건물을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② 그런데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상속인인 D은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①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건물에 1968. 10. 20.경부터 1980. 11. 20.경까지, 1981. 4. 10.경부터 1988. 8. 25.경까지, 1995. 6. 5.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3. 26.까지 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