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00: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을지로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