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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07 2018나4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O교회 총회 산하에 지방회가 있고, 지방회 산하에 지교회가 있다.

피고 C지방회(이하 ‘피고 지방회’라 한다)는 O교회 총회 산하의 지방회이다.

재단법인 G(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은 O교회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여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지방회 산하의 지교회인 M교회(이하 ‘구 M교회’라 한다)는 강원 정선군 F 지상 흙구조 경사지붕(기와) 단층 종교집회장 44.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었는데, 구 M교회의 신자이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강원 정선군 F 임야 8,727㎡(이하 ‘제1 토지’라 한다), H 전 127㎡(이하 ‘제2 토지’라 한다), J 답 1,610㎡(이하 ‘제3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제1 토지에 관해 1991. 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1. 2. 20. 유지재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 토지에 관해 1985.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2. 22. I, 피고 B에게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 토지에 관해 1991.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3. 9.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K은 제3 토지에 관해 2005.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 21. I, 피고 B에게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I은 제2 토지, 제3 토지 중 자신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해 201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3. 29.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B는 2016. 1. 7. L에게 제3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6. 1. 29. 각 지급)에 매도하였고, L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지방회의 회계 담당 직원 P에게 2016. 1. 7. 계약금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