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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9 2018고단210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5: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법정에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결국 증인의 머리 부위에 칼로 찌른 상처는 증인이 자해한 것이라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 저는 자해를 자주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B이 증인의 머리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습니까”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B이 증인을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감히 때릴 수도 없고 귀싸대기 한번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2. 9. 00:40경 부산 사하구 C원룸 D호에서 B은 과도를 집어 들어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머리부위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복부부위를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B의 각 반성문, 탄원서 각 사본

1. 선서서, 증인신문녹취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피해자 병원이송 직후 진술에 대한 확인수사), 수사보고(법의학자 감정결과 추송)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