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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5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 전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평 택 D에서 상가 건물 공사 중에 있는데, 대리석을 납품해 주면 제품 도착 일로부터 15~10 일 사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임 지급 채무 약 8,000만원, 대출금 및 사채 약 1,500만원 등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평 택 D 상가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미지급 노임, 사채 변제,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5.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경기 평택시 D 소재 5 층 상가 건물 건축 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079,277원 상당의 대리석 152.27 톤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회사 F 전화 진술- 증거 목록 순번 17, 39), 수사보고( 피고인 사용 G 통장 내역 첨부보고- 증거 목록 순번 33), 수사보고( 피고인 공사비 사용 내역 관련 확인보고- 증거 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리석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한 죄질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