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4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택시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그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 택시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 의사를 충분히 알렸고, 완만하게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차로변경을 완료한 이후에 피고 그랜저차량이 원고 택시차량의 우측 앞문을 충격하는 등 피고의 과속 및 전방주시태만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4,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택시 차량의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원고 택시차량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측 앞문으로 피고 그랜저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우측 뒤범퍼 모서리부분으로 피고 그랜저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D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택시차량 운전자의 방향지시등에 관한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충격부위와 순서에 관하여는 원고 택시차량 운전자도 ‘원고 택시차량 우측 뒤범퍼가 충격된 이후 우측 문짝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의...